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제20조의2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실태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