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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업무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업무규정)

업무규정

제21조의2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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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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