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제22조의2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