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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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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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