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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포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포상)

포상

제33조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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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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