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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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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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