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연금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국민연금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2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연금공단 →

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