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제50조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급여 지급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