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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국민연금법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의2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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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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