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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제85조의2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ㆍ대상,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절차, 저장 조건ㆍ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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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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