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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약사법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5조의4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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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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