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2조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