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3조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