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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진료거부 금지 등

제15조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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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격과 면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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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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