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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의료법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기구 등 우선공급

제14조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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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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