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법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료법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8조의12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감독 →

제6장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