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7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