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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3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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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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