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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6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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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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