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8조의2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벌칙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인용 형식「의료법」 제88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