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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65조(협회의 사업)

식품위생법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의 사업

제65조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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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65조(협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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