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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제67조–제7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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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7조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원의 사업

제68조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ㆍ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ㆍ접수ㆍ상담 등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9조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정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70조

제7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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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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