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공전
제14조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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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공전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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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