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64조
제64조(설립) 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ㆍ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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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64조(설립) 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ㆍ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사업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준용
제66조(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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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