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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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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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