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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건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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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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