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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1조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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