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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3조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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