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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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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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