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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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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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