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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수수료)

수수료

제92조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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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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