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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

벌칙

제97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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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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