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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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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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