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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1조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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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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