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00조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과태료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