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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

제100조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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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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