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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제70조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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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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