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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3조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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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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