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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5조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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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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