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금지
제77조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주택법 제77조(부정행위 금지)
부정행위 금지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인용 형식「주택법」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