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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

제41조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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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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