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2조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