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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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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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