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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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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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