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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

설치기준 등

제12조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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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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