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등
제12조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등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