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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0조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배수설비 등 →

제1절 배수설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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