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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하수도법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6조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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