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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43조(분뇨의 처리)

하수도법 제43조(분뇨의 처리)

분뇨의 처리

제43조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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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43조(분뇨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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