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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수도법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3조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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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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