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법」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