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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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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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