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수도법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